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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국내 소재 중소⋅중견 제조기업' 이면 업종 제한 없이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.
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