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의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(법인기업, 개인사업자)또는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(연합회), 사회적 협동조합(연합회), 이종(異種)협동조합연합회,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(연합회) ,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(사업)협동조합(연합회) 대상으로 적용하며,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.
(https://www.mss.go.kr/site/smba/contents/view.do?menuCd=20103040000002024122824&siteCd=smba)
※ 간주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