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업공고] 2025년도 2차 『대·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』 삼성형 도입기업 모집 공고
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-9호
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,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, 중소기업중앙회,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도 대·중소상생형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(2차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□ 사업개요
ㅇ 중소·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
□ 지원규모 : 총 14개사 내외
ㅇ 고도화 14개(동일수준 없음)
□ 지원조건
ㅇ 지원 대상 :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중간1 수준 이상
ㅇ 지원 규모
- 고도화 : 최대 1.5억원(총 사업비 60% 지원)
ㅇ 지원 비율 : [정부 : 삼성 : 도입기업 / 3 : 3 : 4] 매칭
□ 신청 자격
ㅇ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
□ 신청 기간 및 방법 * 2025년 1차 사업계획서와 양식이 일부 변경되었으니, 새로운 양식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.
ㅇ 사업계획서
- 접수기간 : 2025. 8. 11(월) ~ 2025. 8. 29(금) 18:00 (시간엄수)
* 현장실사 : 2025. 8. 25(월)부터 진행
- 신청방법 :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(smart-factory.kr) 온라인 접수
*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(기업) → 과제신청 메뉴 → 온라인 신청(제출서류 업로드,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)
- 본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
- 제출서류
구분 |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(온라인 제출) *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자 기준 |
1 | 대·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 (1차 사업계획서와 일부 변경) |
2 | 도입기업, 공급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(유효기간 이내) 각1부 |
3 | 도입기업(구축 공장)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(3개월 이내 발급) ※ 필요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증명 1부 |
4 | 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1부(유효기간 이내) |
5 | 우대사항 증명서류 각 1부(유효기간 이내) |
6 |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도입/공급기업 대표자, 담당자 각 1부 (총 4부) |
7 | FP(기능점수) 산정자료 |
※ 유형별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
※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4년 개정에 따라 기능점수당 단가 변경(605,784원)(붙임 양식 참조)
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"스마트공장지원실"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.
(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.)
*문의 : 스마트산업실(02-2124-4371~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