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입/공급기업은 사업완료일부터 3년간 의무적으로 구축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사업관리시스템에 API방식으로 연동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
* 단,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2회(6월,12월) 수기등록

이를 위반하거나 미제출시 추진기관 등은 특별점검,활용실태점검을 통해 실태 및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제재조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