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포기 사유에 따라 도입/공급기업에 패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* 운영기관(중앙회)의 사업포기 승인만 진행하며 패널티에 의결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