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집단포털(www.egroup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* 대기업집단 정의
공정위가 지정하는(매년 5월 1일) 대규모기업집단(공시·상출) 및 소속 계열회사, 일정 규모 이상의 지주회사 및 그 자·손자·증손회사를 의미합니다.
공시대상기업집단 :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
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: 자산총액이 GDP의 0.5% 이상인 기업집단
지주회사 : 주식 소유를 통해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(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+ 자회사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의 50% 이상)